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용산구 · 공포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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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2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4항에 따라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6.24.>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이 센터에 직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직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2.6.2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센터장 등 직원의 재직기간은 센터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2.6.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등 자원봉사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6.24.>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용산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5조(운영 위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2. 수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운영 조건 및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4. 협약의 해지 등
제6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2.6.2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2.6.24.> ③ 위원은 자원봉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용산구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8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6.24.> [제목개정 2022.6.24.]
제7조(수탁기관 자격기준) ① 센터 운영 수탁 희망자(이하 "수탁 희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와 해당 부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희망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2.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법인등록을 필하고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1.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2. 사업추진실적 및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상의 위탁운영 조건 및 수탁기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재위탁) ①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해당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5. 비영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6. 서약서 1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2.6.24.> ② 구청장은 재위탁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결정·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11조(재정 등) ① 센터의 회계처리는 공공기관 예산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6.24.> ② 센터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4.>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가 사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구성인원이 10인 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하며,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추진실적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