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영 제57조에서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감독범위, 감독자 자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광진구 · 공포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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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영 제57조에서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감독범위, 감독자 자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9.> 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 업무 담당의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6.29.> ② 위원 중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6.29.>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라 심의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ㆍ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6.29.]
제5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6.29.> ④ 위원장은 심의함에 있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ㆍ용역 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8.6.29.> ⑧ <삭제, 2018.6.29.>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다만,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