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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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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구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미한다. 3.“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읍 ·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이하“읍 · 면협의체”라한다) 읍 · 면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양구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관할지역의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6. 읍 · 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8.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10.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양구군수가 지역보장 양구군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24.>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 사무국을 둔다.

제5조 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생교육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에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 업무담당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에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 · 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 · 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 · 면 협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양구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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