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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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그 밖의 장소(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총무과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또는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재택당직근무자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벌칙 적용으로 인한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할 경우,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거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 근무시간 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⑥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택당직근무)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비용역을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읍ㆍ면에서는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별표와 같이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의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택당직근무자는 필요한 보안대책(무인경비시스템,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로 착신통화 전환, 비상연락체계 확보 등)을 강구한 후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당직신고, 비품 수령ㆍ인계는 사무실 당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장소에서 대기하고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전까지 출근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한다. 3.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 다음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일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연락장소에서 대기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자가 출근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한다. 4. 재택당직근무 시간은 평일 정상근무 시간 종료 후 3시간을 당직근무 장소에서 근무한 뒤 21시부터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하며, 토요일ㆍ공휴일은 일직근무 종료 후 18시부터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개정 2022.6.29.]
제9조(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 60,000원 2. 숙직 : 60,000원(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재택당직은 30,000원) [개정 2022.6.29.]
제10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 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항 발생 등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