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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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9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연탄재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외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폐기물수수료”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군수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이하“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 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 (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 (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불에 타는 쓰레기(이하“가연성쓰레기”라 한다)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이하“불연성쓰레기”라 한다)를 각각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 등 환경미화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한다. 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 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 하거나, 일반마대에 담아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또는 제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 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2와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이 어려운 경우 2.『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
제10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 군수가 정한 분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 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를 제외한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 공공장소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2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재사용봉투는 별표 6)와 같이 하며 형태는 절취형 W형,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 체결시 불법 유출 및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한 검체 채취 및 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 의뢰 후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여야 한다. ⑤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규격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후 제조업체와 협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