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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2-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2.6.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청송군과 청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01.13, 2006. 5.3, 2022.6.29.>

제3조

제3조 <삭제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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