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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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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과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참여행정을 촉진하고 구민의 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 이나 구 소재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이하 “구민”이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개선과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제안을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4.12.> 1. 삭제 <2021.4.12.>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 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삭제 <2021.4.12.> 8.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구의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4.12.>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제안사항이나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2. 표창 및 부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 소관 실·국·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사하고, 접수된 제안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 추천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2조 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효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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