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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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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

제5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제5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 협의 등

제6조(정관 협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 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하며 적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사업의 위탁 또는 축소 등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⑥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계약서

제9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르는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0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0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 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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