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서구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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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20,000천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①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2. 경쟁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3(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제8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