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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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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공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제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서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구에서 공공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영상정보보호의 기본원칙) ①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는 안전총괄과로 한다. <개정 2022.6.30.> ③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장소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에 대한 사전협의, 관제센터 구축·운영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업무를 추진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통합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 ②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계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을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통합관리 등에 의한 설치 목적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등의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된 자동 지능형시스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방지를 위하여 직접관리 또는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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