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남구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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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수) 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3.30.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