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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2-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수) 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3.3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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