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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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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2.6.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6.30.>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구청장은 물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0><개정 2022.6.30.>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0. 2022.6.30.>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6.30.>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0.><개정 2022.6.30.> ③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0. 2022.6.30.>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6.30.>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또는 동장 <개정 2012.2.20. 2022.6.30.>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2.2.20. 2022.6.30.>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0. 2022.6.30.>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6.30.>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30.>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6.30.>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6.30.>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제조ㆍ수리ㆍ운반)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5.6.1. 2022.6.30.>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12.2.20. 2022.6.30.> 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개정 2015.6.1. 2022.6.30.>

제10조 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22.6.30.>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제조·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목 개정 2022.6.30.] ③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28. 2022.6.30.> ②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6.30.>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6.5.10. 2022.6.30.>

제11조의2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등

제11조의2(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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