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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북구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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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구광역시 북구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사무"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서류 취급

제4조(소송서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사무의 처리기한 등을 명기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지휘서를 소송 관계서류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지휘서 및 소송 관계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소송의 심사·통제

제5조(소송의 심사·통제)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 및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와 소송사무의 지휘·통제 및 관리에 필요한 소송관련 문서는 법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및 보관·관리한다. ②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및 보관·관리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원본 7. 강제집행에 관한 서류 8. 그 밖에 소송과 관련된 서류 ③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소송관련 서류 원본을 보관·관리하되,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통보

제7조(사전통보)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 사전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3. 증인신문사항, 현장검증신청 또는 감정신청. 4. 상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5.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6. 청구의 변경 7.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포기·취하 8.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9.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10.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11. 이송신청 12. 소송참가 및 탈퇴 등

제8조 소송착수

제8조(소송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민사 합의사건은 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임명 2. 민사 소액사건이나 민사 단독사건,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 3. 민사 소액사건이나 민사 단독사건,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원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9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또는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고문변호사 중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사건<신설 2022.6.30.>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1호에서 이동 2022.6.30.]

제10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원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교부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임서를 교부한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에게는 지정서 또는 지명장을 교부 후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이유서, 서증 등의 작성 및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 및 소송진행상황 보고 5. 변론종결시 소송진행 상황 종합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구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타 기관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은 타 기관과 협의 하에 타 기관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이 같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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