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달성군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30.)
달성군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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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달성군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2. 6. 30.) 2.“주거밀집지역”이란「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광숙박업소 제외)·공장 등이 5호 이상 밀집(건물외벽이나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경우)된 지역과, 공동주택·관광숙박업소·「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건축법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22. 6. 30.)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 개발 등을 위한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11조에 따라 이미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한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돼지·개·닭·오리를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 변경하는 경우 개축할 수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5조(축사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받은 농가에 관한 부지알선과 이전비용 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