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30.)
달성군 · 공포일 2022-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관련 부처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른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4. 30)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 종합유통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2007.12.31, 개정 2013. 4. 30, 개정 2014. 10. 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 명 칭 │ 위 치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4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종합유통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이하 운영주체 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제6조(위탁) ①군수는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3. 4. 30)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이내로 위탁하며, 필요한 경우 5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③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④위탁의 취소(협약해지)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0. 30)
제7조(위탁신청)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3. 4. 30)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삭제 (2014.10.30) ②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제8조(이용료) ①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개정 2013. 4. 30) ②운영주체는 매년 결산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금 확보) 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4. 30) ②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③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제10조(장부비치) ①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 4. 30)
제12조(운영) ①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되 본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④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운영주체는 개장 1월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 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