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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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시 설치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로부터 급수전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 공용급수설비 :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급수설비 : 20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신청하되 사설 공용급수는 관할 읍ㆍ면장이 관리인을 추천, 신청하여야 한다. 3. 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 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5. 급수관의 구경은 신청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사정을 참작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6. 급수설비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시공한다. 가. 읍·면장은 당해년도 급수공사 시행 단가 기준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소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 승인) ① 제4조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범위 내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의 설계 후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등을 고지한다. 1.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2.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서 군수는 급수공사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m/m 이상의 배수관을 군 또는 수용가 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 3. 고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양수관 및 공·사설 공용 수도와 공·사설 소화전에서는 일체 분기할 수 없다. ② 조례 제6조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그 급수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운반급수의 경우 조례 제28조의 별표 2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수도가 아닌 용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는 검침,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제7조(관급자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전, 지수전, 급수전 및 그 밖의 부속품으로 한다.
제8조(공설공용 급수전 관리) ① 공설공용 급수전에는 관리자를 둔다. ② 관리자는 급수전에서 최소거리의 거주자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관리자가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관할 읍·면장이 진다. ④ 관리자의 급수판매는 40리터당 4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유실량은 급수 사용량에 포함한다. ⑤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수용가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급수설비의 기부 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 시행신청서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전(개전, 폐전, 중지)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2. 급수설비 고장 및 누수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3. 급수전 업종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4. 급수전 명의 변경신고서(별제 제9호 서식) 5. 수도계량기 점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2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수를 명령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