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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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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5., 2022.6.30.>

제3조 명예환경감시원

제3조(명예환경감시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감시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③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와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의 위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제4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① 조례 제22조제2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제1항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자가운반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처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한다.<개정 2020.10.5.> 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확인 후 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신청 등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신청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집ㆍ운반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을 지정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지정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을 지정 할 때에는 지역여건, 생활폐기물의 물량 및 수집ㆍ운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폐기물 비산 방지시설 등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고 갖추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행구역 2. 수집ㆍ운반

제6조 생활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는 사무실내 지정서를 게시하여야 하며 1월부터 12월말 까지의 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신청

제7조(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신청)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② 삭제 <2020.10.5.>

제8조 판매소의 지정 등

제8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② 판매소 지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추가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0.5.>

제9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절차

제9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절차) 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은 규격에 따라 10매 또는 20매 단위로 포장하여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제10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위탁공급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위탁공급)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에게 위탁 공급할 때에는 처리비와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만 수납할 수 있다. ③ 민간인에게 위탁 공급할 경우 공급수수료는 시장이 결정 고시 한다.

제11조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제11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제목개정 2020.10.5.]

제12조 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12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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