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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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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징수교부금

제3조(징수교부금)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시세를 징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8.10.1.>

제4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30.>

제5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구세ㆍ군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2.6.30.>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에 신청자격 입증서류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

제7조 전문매각기관의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시 세정담당관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하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1.]

제9조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

제10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시장은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

제11조 매각재산의 인도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8.10.1.]

제12조 매각대금의 수령 등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지체 없이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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