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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목개정 2022.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세율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과점주주의 신고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 과세표준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 납기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9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0조 세율

제10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1.7.12.>

제11조 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세율

제12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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