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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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0., 2022.5.2.>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0780227&gubun=ELISIMG" alt="img1507802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② 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의 명칭 외에 애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및 건강ㆍ체육ㆍ문화사업 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수탁자는 근로복지시설의 기구, 정원,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종료일 60일전까지 재수탁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근로복지시설 운영경비를 사용료, 이용료 및 그 밖의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③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근로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② 수탁자는 근로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증축·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개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삭제 <2022.6.30.>
제6조의2(손해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제7조 삭제 <2015.3.2.>
제8조(시설 이용자) ①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내 거주 주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설이용의 우선 순위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순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9조 삭제 <2022.6.30.>
제10조 삭제 <2015.3.2.>
제11조(이용료)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