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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6.>

제2조 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 4. 6.> ②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4. 6.> 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 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 4. 6.>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1991. 2. 18>

제3조 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1998. 3. 13, 2022.6.30.> ②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제증명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8. 4. 6, 2022.6.30.> ③ 삭제 <2022.6.30.>

제4조 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3. 1. 4] [전문개정 2013. 1. 4]

제5조 수수료의 면제 등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0. 8, 2013. 1. 4, 2018. 4. 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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