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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및 별표 6 제1호가목7)가) 및 제2호가목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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