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6.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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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6.30.>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제주시 서광로 29길 17(이도일동)에 둔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3조(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교육 2.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술·직업 훈련교육 3.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육성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제4조(운영) 문화의 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도지사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의 집 시설 일부나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6조 삭제<2015.12.31.>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8조(사용허가) ①문화의 집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제출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1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의 집 시설 중 자율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당일 문화의 집에 비치된 이용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문화의 집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문화의 집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문화의 집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다. 사용일 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사용일 이후에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사용허가 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교육개시일 이후 그 교육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수수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6.26., 2020.12.31., 2021.4.14., 2022.6.30.> 1.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2. 공익법인 및 여성·청소년 단체 3.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2
제12조(사용의 우선순위) 문화의 집을 사용하려는 자가 2개 단체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2. 여성이나 청소년 단체 3. 그 밖의 법인 및 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