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
중구 · 공포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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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1.> 1.「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라 한다) 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
제3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