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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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 5.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이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2.07.01.>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
제7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 안성시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부실공사 심의)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07.01.>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 및 벌점 결정 3. 별표 2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의 등급 및 벌점 결정,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결정 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