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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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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1. 용수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07.01.> 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로 한다. 3.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 시설과 감면 요율은 별표 2에 따른다. 4.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변경으로 용수량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07.01.>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한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7.01.>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비용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제3조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제3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납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 1. 납부 대상자는 개발사업 승인 후 상수도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원인자부담공사의 범위 및 사업시행방식(수도사업자 시행, 개발사업자 위탁 시행), 톤당 부담금, 급수공사 및 수수료 등을 협의하고 사업기간과 용수 사용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개정 2022.07.01.> 2.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3. 원인자부담금은 고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되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총 부담액 전액을 납부하고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의 횟수는 4회 이내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완납하고 급수공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2.07.01.> 가. 삭제 <2022.07.01.> 나. 삭제 <2022.07.01.> 다. 삭제 <2022.07.01.> 라. 삭제 <2022.

제4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가 있을 경우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4. 복구를 위한 단수홍보 5.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5조 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5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물 손괴를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수도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붕괴되고 또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개정 2022.07.01.> 3.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07.01.>

제6조 수도시설 손괴발생 시 손괴자 조치

제6조(수도시설 손괴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7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따른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2.07.01.> <img src="/flDownload.do?flSeq=152185555&gubun=ELISIMG" alt="img1521855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한도를 벗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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