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 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적기영농실천 등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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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 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적기영농실천 등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관내 농업인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민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 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시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설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ㆍ운영) ①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보관창고의 관리ㆍ운영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수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0. 6. 12.> ④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파손, 잃어버림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제7조(관리요원)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야 하되,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제8조(임대대상)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해시민이 인근 시ㆍ군 소재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신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해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를 인근 시ㆍ군 소재 농경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안전운반이 가능한 소형농기계 기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임대료)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매년 초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1.>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③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임대료 납부절차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및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