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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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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개발한 축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제천시에서 생산된 축산물, 축산물의 가공식품, 포장식품 등을 말한다. 2. " 축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제천시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별표 1의 상표로서, 그 명칭은 “제천일품육”으로 한다. 3. "축산물 공동브랜드 인증업소"란 제천시 소재의 생산자 단체 또는 식육판매·유통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 중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4.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업소"란 제천시 소재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 중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별표 2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심의

제6조(사용 심의)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승인 등

제7조(사용 승인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은 승인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질과 유통에 이상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사용변경 및 포기 신청

제9조(사용변경 및 포기 신청) ①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업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용 포기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변경 및 포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중지 신청

제10조(사용중지 신청)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점검표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장,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를 받고,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정지

제12조(사용정지) 시장은 사용자가 제10조를 위반하거나 제11조제2항의 보완 및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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