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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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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제반 사업 수행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 수익금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 한다. ③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지원 등

제8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에 수탁자는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회 설치

제11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용료 기준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의 장 2. 예산담당 부서의 장 3. 회계담당 부서의 장 4.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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