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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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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8., 2015.12.30.>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0.1.8.>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1.8.>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7.5., 2022.6.30.>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1.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국장급 2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한다. <개정 2010.1.8.>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이 비상임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8., 2015.12.30.>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기 및 직무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과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과 제10조에 따른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8.,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여부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업무성과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연임여부도 이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60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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