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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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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2조 사업유형

제2조(사업유형)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30.>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ㆍ상가 건설ㆍ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ㆍ판매사업 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3조 협의회 구성 등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ㆍ인력ㆍ기술ㆍ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3.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에 관한 사항 5.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인사ㆍ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담당주사 등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세부적 구성 및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4조 회계년도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6.30.]

제5조 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ㆍ경영수익금ㆍ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ㆍ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ㆍ일반회계전입금ㆍ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ㆍ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6.30.]

제6조 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ㆍ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6.30.]

제7조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7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6.30.]

제8조 회계운영

제8조(회계운영) ①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12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6.30.]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6.30.]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6.30.]

제11조 생산물 판매가격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신설 1991.04.02 조례177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6.3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에서 이동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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