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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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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주군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개정 2022.7.1.>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며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군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7조 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0. 9. 1.>

제8조 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2.7.1.> ② 휴가일수 및 그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

제9조 근무기간의 계산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징계

제10조(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2.7.1.>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주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1.> ③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ㆍ가중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7.1.>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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