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장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수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장성군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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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장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수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유지관리와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 경과 시 교체비용을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와 설계수수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 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시설관리) ①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 및 급수관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제1항과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