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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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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치법규"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규칙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면서 군의 자치 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부서, 의견 제출 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③군수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주민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제8조(관계부서와의 협의) ①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제11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 작성

제12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 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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