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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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또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계의 기준이 되는 구역, 지역, 지구 등은 제한지역에 포함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가축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추자 제4수원지, 우도 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천지연 폭포 상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5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조(배출시설의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친환경적ㆍ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증축 또는 증설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방류수수질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행정처분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과징금 처분)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