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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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27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1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제4조(수수료) 법 제49조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금액 2.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수수료: 2,500원
제5조(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이란 도지사의 설치확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2. 출수사다리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신청서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확인신청을 받으면 도지사는 그 안전시설 및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2. 제3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3. 제4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4. 제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5.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