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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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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8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 중 반출·반입 금지대상, 방역 및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방법·절차, 약품사용의 제한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방역검사”란 양식 목적의 수산종자에 대하여 수산질병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검사”란 식용목적의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출하 전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4.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방역검사적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

제3조(방역검사적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외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해면양식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유통할 때에는 미리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제주자치도 외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제주자치도로 반입하거나 입식하려는 양식업자 2.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제주자치도 내로 유통하거나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 또는 판매하려는 수산종자생산업자 ② 방역검사 적용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 1. 넙치과 2. 가자미과 3. 돌돔과 4. 도미과 5. 바리과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산물방역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③ 방역검사 적용대상 질병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중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품종별 검사항목에 준하고, 이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검체수량, 검사방법, 검체채취 및 처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4조 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

제4조(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 ①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양식 수산물(활어만 해당한다)을 식용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외로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하 전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 1. 넙치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③ 검사항목은 항생물질만 해당하며, 항생물질 잔류기준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6.3.16., 2022.6.30.> ④ 안전성검사의 시행 및 그 증명의 기준은 출하 수조별로 하고, 그 밖에 검사방법, 검체수량, 검체채취 및 처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3.16.>

제5조 검사기관

제5조(검사기관)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 및 안전성 검사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방역검사 적용대상 수산물 중 제주자치도 내 반입 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방역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2022.6.30.>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③ 도지사는 안전성 검사에 한하여 제1항의 검사기관 외에 검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검사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검사기관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기관 단체의 지정요건, 방법, 절차 및 관리운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검사 신청 등

제6조(검사 신청 등)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할 때는 해당 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에서 방역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당수산물을 제주자치도 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검사증명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증명서상에 검사대상 수산물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검사대상 수산물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검사기간

제7조(검사기간)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처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그 사유와 검사완료 예정일을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방역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

제8조(방역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 ① 방역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방역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총수량을 분할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방역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증명서로 대체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방역검사 결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도내유통을 승인한 경우의 해당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방역검사 대상 수산물을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로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체 발급받은 증명서의

제8조의2 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8조의2(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항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지할 시에는 신청인의 원활한 출하·유통 등 양식업 운영을 고려하여 전산·통신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9조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결과 인정

제9조(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결과 인정)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을「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6., 2022.6.30.>

제10조 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

제10조(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 및 유통을 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필요 시 폐기·억류·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및 방역ㆍ안전성검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방역검사대상수산물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에 감염된 경우 3.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제4조제3항의 항생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4.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외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 외관상 림포시스터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는 양식수산물 나. 체표궤양, 탈장, 안구충혈 등 외관상 질병증상이 현저히 확인되는 양식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항생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출하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0조의2 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제10조의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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