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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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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과 거실 또는 휴게실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경로당 신축, 증축·개축,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비품 구입비(다만, 비품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5. 전ㆍ월세금 <신설 2020.6.1.>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6.1.>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ㆍ월세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1. 지원 요건: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행정리별 1개소. 다만,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임차경로당은 계속하여 지원한다. 2. 지원 상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세금: 5천만원 이내 나. 월세금: 월 50만원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으로 한다. <신설 2020.6.1.>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지원

제5조(프로그램 개발·지원)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0.6.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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