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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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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전주를 바탕으로 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전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시장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4.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6. “시지정기록물”이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중에서 전주를 바탕으로 하는 기록유산으로써, 시급히 보존이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고 보존·관리되는 기록물을 말한다. 7. “전주시 기록사랑마을”(이하 "기록사랑마을"이라 한다)이란 고유한 역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전주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전주의 기록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수집계획의 수립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기획수집을 위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9.30.>

제5조 수집대상

제5조(수집대상) ① 수집대상은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전주시의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전주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② 제1항의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6.30.>

제6조 수집방법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위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위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수집요원

제7조(수집요원)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제8조(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민간이 소장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6.9.30.> ②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9.30.> ③ 민간기록물의 소장자는 시장에게 자신이 소장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시지정기록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제9조(시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지정기록물의 소장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록 내용 전반을 기록화해야 하며 그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 ③ 보존시설의 설치, 기억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제10조(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마을의 역사, 문화, 명소, 인물 등 주제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공동 활용 시설 및 공간이 마련된 마을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기록관리 의지가 강한 마을에 대하여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③ 그 밖에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30.> [제목 개정 2016.9.30.]

제11조 관리 및 활용

제11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9.30.>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4.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개정 2016.9.30.> 5.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구술채록비 산정 등 6.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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