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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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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홍보·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전주우수상품”(이하 “우수상품”이라 한다)이란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바이전주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 2. “바이전주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우수상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3. “바이전주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란 우수상품 선정업체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이 개발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한 인증마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바이전주 사업의 활성화 및 우수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인증절차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하여 우수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상품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구매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바이전주운영위원회

제4조(바이전주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바이전주 사업의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우수상품 개발 및 선정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바이전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상품 선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의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우수업체 사후 관리에 따른 처분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전주시 담당국장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3. 대학교수(경제, 경영, 무역, 유통 등 상업관련) 4. 상공인 전문기관 5. 언론계 6. 생산 및 유통단체 7. 공단협회 8. 중소기업인 9. 소비자 단체 등 10. 그 밖에 바이전주 사업에 관하여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우수상품 선정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 제<2022.6.30.>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수행하되,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5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5(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제출안건은 위원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가 설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6 간사

제5조의6(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7 회의록

제5조의7(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8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의8(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우수상품선정에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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