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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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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2.6.30.>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각종 훈련등 역량강화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2.6.30.> 5. “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6. “자립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활동지원급여 등 자립생활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 2015.12.30.>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2.6.30.>

제8조 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9조 운영기준

제9조(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과 배치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를 준용한다.

제10조 센터의 사업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 <개정 2015.12.30.>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5. 주택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활동보조인 지원 등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삭제 2015.12.30.>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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