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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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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원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감찰 담당 부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하여 예비ㆍ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안전감찰의 유형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안전업무를 위하여 안전감찰대상기관의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 안전감찰반 편성 및 운영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및 운영) ① 안전감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 담당 부서장 또는 안전감찰 담당 팀장 중에서 어느 한 명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 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하거나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감찰관의 의무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감찰 준비

제7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감찰 실시절차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

제10조 안전감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제10조(안전감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이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 범위 및 감찰기간 등 안전감찰 실시개요 2. 안전감찰결과 징계 등 요구 및 조치사항 3.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 처분사유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 처분기준

제12조(처분기준)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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