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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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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2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및 확충하는 그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제3조 시민정원사 교육기관

제3조(시민정원사 교육기관) ① 시민정원사 교육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원ㆍ녹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중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운영 계획서를 녹지업무 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운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④ 교육을 수행하는 부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제4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① 제3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부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부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 사본 1부(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 3. 증명사진 1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

제6조 나무은행 운영

제6조(나무은행 운영) ① 시장은 나무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③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옮겨심기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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