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전주시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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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14.> 2. “수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8.14.>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8.14.>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사용료, 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20.8.14.> 7. “계량기”란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오ㆍ폐수의 유입)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20.8.14.>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 인근 지역의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배수설비 설치 및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8.14.>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한 배수설비라도 관거 연결상태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맨홀은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ㆍ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 직선인 부분에는 배수관 안지름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8.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밀리그램/리터 이상인 사업자(장)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 배수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를 지시 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계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기기,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제7조제5호에 따른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의 금지행위 등) ①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유량계 등을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 및 고의로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2. 총유기탄소량 (TOC)<개정 2022.6.30.> 3. 부유물질 (SS) 4. 총질소 (T-N) 5. 총인 (T-P) 6. 총대장균군수 7. 생태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