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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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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실행 주체 및 위탁

제4조(사업실행 주체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아동 돌봄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관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장애ㆍ다문화 가족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사업비 등의 사용 및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사용 및 환수) ① 센터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2인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7.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아동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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