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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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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3.3.13, 2021.3.26.)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21.3.26.)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수익금(개정 2021.3.26.)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12.30, 2017.6.7., 2021.3.2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2021.3.26.)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개정 2013.3.13, 2021.3.26.)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ㆍ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한다.(개정 2013.3.13) 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1.3.26.)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융자 등) ① 제3조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1.3.26.) ② 그 밖에 융자금의 한도액ㆍ이자율ㆍ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6.11.14, 2007.5.9, 2013.8.7, 2014.11.5, 2016.9.28, 2017.6.7, 2018.12.28, 2022.7.6.)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5.9, 2011.12.30)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30, 2017.6.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6.11.14, 2007.5.9, 2008.9.29, 2011. 9.27, 2013.8.7, 2014.11.5, 2016.9.28, 2017.6.7., 2018.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기금 운용에 관련 있는 구 소관 부서의 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17.6.7., 개정 2021.3.2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7.)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3.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5.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6.7.)

제10조 삭제 2007.5.9

제10조(삭제 2007.5.9)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① 삭제(2020.5.19.) ② 삭제(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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