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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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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0, 2016.12.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89.6.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인 이상<개정 2016.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2.3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지명위원회 운영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위원회 운영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89.6.19. '99.5.25, 2006.12.29, 2010.8.20, 2016.12.30, 2018.12.31.>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개정 2016.12.30> [전문개정 2010.8.2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삭제 '99.5. 25>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12.3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99.5. 25>

제6조 회의개최 등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 5.25>

제7조

제7조 삭제 <2010.8.20>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타법개정 2022.07.06.>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6.12.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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