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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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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의 영역과 연계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주도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또는 권역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공동체 조직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만들기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도시재생,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6. 마을의 경제적 자립과 주민 소득 향상에 노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연령, 성별,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별 없이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수ㆍ위탁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① 군수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은 마을경관개선 중심의 소규모 사업이 기본이 되며, 사업지구의 선정방법과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제9조(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①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액과 예산 출처, 난이도 등을 기초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역량단계별로 지원한다. ③ 군수는 신규로 도입 또는 지정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2항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마을만들기 총괄ㆍ조정부서의 구성과 운영

제10조(마을만들기 총괄ㆍ조정부서의 구성과 운영)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마을공동체 정책과 각종 행정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며, 제11조의 독자적인 사업 집행과 민간의 전담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③ 전담부서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산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전담부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제7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제12조(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유ㆍ무형의 마을 자원 발굴과 보전 등 지역 특성화 사업 4. 마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사업 5.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등 마을공동체 관련 영역 활성화 6. 귀농귀촌, 도농교류 및 농산물직거래 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사업 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 9.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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