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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의 장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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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시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장

제2조(시민의장)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장 <개정 2022.7.6.> 2. 효행장 <개정 2022.7.6.> 3. 산업노동장 <개정 2021.9.30.> 4. 애향장 5. 봉사장 <신설 2022.7.6.> 6. 체육장 <신설 2022.7.6.>

제3조 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 장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7.6.> 1. 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20.3.27., 2022.7.6.> 2. 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20.3.27., 2022.7.6.> 3. 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1.9.30., 2022.7.6.> 4. 애향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2.7.6.> 5. 봉사장: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2.7.6.> 6. 체육장: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

제4조 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장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7.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27.>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지역유지 등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3.27.>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추천

제6조(추천) 시민의 장 후보자는 시 출신자 및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담당관ㆍ과ㆍ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명에 한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후단신설 2005.2.14, 개정 1997.7.28, 1998.11.9, 2005.2.14., 2020.3.27., 2022.7.6., 2025.7.18.>

제6조의2 추천 제한

제6조의2(추천 제한) 시민의장 후보자 추천자 중 연속 2년 추천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연도부터 2년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05. 2.14] <개정 2020.3.27.>

제7조 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수상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7.28, 2022.7.6.>

제7조의2 수상자의 예우

제7조의2(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7.6.>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 4.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 시민의장 수여

제8조(시민의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의장과 별표 2의 시민의장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시민의장증을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5.2.14>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시민의장은 매년 시민의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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