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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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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2.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2.7.6.> 3. <삭제 2022.7.6.>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2022.7.6.>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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